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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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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1 13:43
제목 사업자의 종류
작성자 그린서울물류 휴대전화
<사업자의 종류>
■ 간이과세자

 ◈ 1년동안 매출(부가세포함)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 과세자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양복ㆍ양화ㆍ양화점 같은 곳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업종 유형에 따라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매출 및 매입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당사 사업자 해당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등 사업장 소재지역이나,사업의 종류나 규모등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

 ◈ 간이 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연간 매출(부가세 포함)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예정고지, 2회 확정신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예외대상 예정신고 참조)

 
■ 법인과세자

 ◈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무법인등)명의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법인 중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의 사업자는 법인과세자에 해당합니다.
 ◈ 법인과세자는 1년에 4회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

 
■ 기타

 ◈ 면세사업자, 국가 및 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해당합니다.
 ◈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면제대상등 신고 유형을 달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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