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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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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1 13:51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자 그린서울물류 휴대전화

<부가가치세 신고의 시기 및 종류> 

 

■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
4.25까지
확정신고기간(4.1~6.30)
7.25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1~9.30)
10.25까지
확정신고기간(10.1~12.31)
다음해 1.25까지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세부사항

○ 확정신고

 

● 확정신고시에는 예외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업상태인 사업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규 및 기존사업자의 모든 사업상의 자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확정신고시 누락된 자료는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누락분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분의 부가세 미납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전환 됩니다.

 

○ 예정고지

 

● 예정고지는 기존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입세액의 1/2이 자동고지됩니다.
● 예정고지자도 예정신고 대상자이면 무조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예정신고부분 참고)

    □ 예정고지가 되었더라도 예정신고로 전환시에는 예정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예정고지 미납시 가산금 중부과 및 체납자로 전환됩니다.

 

○ 예정신고

 

● 대상자

 

□ 신규 사업자
   ▷ 예정신고달의 신규사업자 (4월, 10월 신규사업자)는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조기, 일반)으로 예정고지가 안된사람
□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납입세액)이 없는 무실적 신고자
□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조기환급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6개을)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입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 폐업신청자

● 무실적 신고 또는 매입,매출 일부 신고시에는 추후 가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또는 구조물,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조기환급 가능 합니다.

○ 계산서 발행월의 익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신청을 해야 조기환급이 가능 합니다.
   ● EX) 최초 계산서 발행일이 7월2일이면,7월22일 이전에 사업자를 신청 /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업일은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 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합니다.
   ● EX) 최초 계산서 발행일이 7월2일이면, 개업일이 7월2일 이거나 그 앞날짜 이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조기환급에 표시하고, 계산서 입력은 고정자산에 입력 하여야 합니다.

○ 일반 승용차 및 경형화물차는 조기 환급보다 확정신고시 고정자산매입공제로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 공제 가능한 차량
   ● 1,000cc 이하의 경차 : 마티즈, 티코, 모닝(모닝은 2008년부터 경차로 됨)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벤형(화물칸이 있는 차량)의 승용 또는 화물차 / 오토바이 125cc 이하
   ● 포터, 프론티어등 경형화물차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및 필요서류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10%)

○ 부가세 신고 시 필요서류
   ●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 매입공제 가능한 신용카드전표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부가세 신고시 매입 공제

○ 공제 가능항목
   ● 경유(유류), 업무용 가스차량의 가스비(사업자 차량)
   ● 부품, 윤활유, 수리비, 공구, 타이어(운행장비의 경우)
   ● 컴퓨터, 네비게이션
   ● 핸드폰요금, 전화요금, 무전기요금 - 사업자로 신청된 것만 가능합니다.
   ● 도로비 - 세금계산서 발행분, 하이패스(후불포함)사용분, 민자도로비영수증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 발급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공제 불가능 항목
   ● 휘발유, 가스 : 일반사용분
   ● 생필품, 현금영수증(주민번호발행분), 전자제품, 일반도로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미발행분)

 
■ 부가세 미신고시의 불이익

○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및 납부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고액 체납의 경우, 신규사업자 발급 및 세적이전에 제한을 받게 되고, 가족명의의 사업자 발급 또한 제한 받게 됩니다.

 
■ 수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었거나 또는 과다 환급되었을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 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매출계산서를 추가로 신고
   ● 이미 신고 되어있는 매입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영수증을 빼는 신고

○ 가산세
   ● 매출자료 추가 또는 제외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 매입자료 신고분을 제외할때는 가산금 부과됨(매입자료 추가수정신고시는 없음)

 
■ 경정신고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며 처리기한은 2개월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영수증을 추가로 신고
   ● 이미 신고 되어있는 매출계산서를 빼는 신고 (매출계산서에 대한 가산금 추가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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