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또는 금융법에 의한 시중은행의 통장으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우리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 기존에 쓰던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ㆍ 기존 통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로 변경후 당사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신규 통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로 통장을 개설후 당사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