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가 알아야할 몇 가지 사항들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게시
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드시 차량 내(우측 상단)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운행정지 10일, 과징금 5만원)

* 용달화물 상호표시
사업용 차량은 적재함 양쪽 후미에 상호를 반드시 표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인접 시,도에서는 캠코더 촬영등으로 수시로 단속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고, 인천과 서울 등에서는 밴형(탑) 차량의 후문까지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용달화물" 상호 미표시 차량이 많으니 부착하고 운행)
상호명: "용달화물" - 협회 각 지부에서 스티커 무료 배부함
(행정처분: 운행정지 10일, 과징금 5만원)

* 허가사항(주소, 대표자, 상호)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