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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2 19:22
제목 유가보조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작성자 그린서울물류 휴대전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법령을 인용합니다.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10조(지급 청구권)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휘발유:경유:LPG 비율이
100:47:26이었던 것이

1차로 100:75:60에서
2차로 100:85:50으로
조정하면서

수송용에너지가
등유.석유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아
사업용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즉,IMF시절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기업들을 살리면서
세금이 필요해서

전기.원자력.연탄등에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수송용에너지에 과다한 세금을 걷어서
사업용차량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임으로

화물차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유가보조금이란 단어조차도 거부하고 싶고
유류세환급액이라고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유가보조금을 화주가 주느냐
운송사가 주느냐
최대량을 적는게 맞느냐의
논란을 보며

운송사나 화주가 직영으로 운용하는 차량(월급제)이 아닌

위수탁계약(지입분양)한 차량은
완제든 무제든
차주의 당연한 권리임으로

위수탁 분양광고에
유가보조금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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